최창용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최창용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 김윤아,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08.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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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권상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창용 충남도의원(당진3·국민의힘)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최창용 의원)
최창용 충남도의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창용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3월경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출마 기자회견 알림 등 문자메시지 10만여 건을 전송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 14만여 건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2심 재판부는 결번 등으로 전송 실패된 2만여 건의 문자메시지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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