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권상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창용 충남도의원(당진3·국민의힘)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창용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3월경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출마 기자회견 알림 등 문자메시지 10만여 건을 전송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 14만여 건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2심 재판부는 결번 등으로 전송 실패된 2만여 건의 문자메시지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