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지역 교육계에 폭풍전야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최근 교사 두 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학교 재량휴업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강경대응이 예고되면서 갈등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49일째인 4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투쟁 집회가 열린다. 같은 시각 대전 등 충청권 지역 곳곳에서도 산발적으로 추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대전·충남·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들이 이날 오후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모행사를 열 예정이며 전교조 대전지부도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에서 교육시민단체들과 집회를 갖는다.
대전교사노조는 집회 대신 198개 학교와 대전 시내 20곳에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고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런 와중에 대전시교육청이 4일 체험학습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대전교사노조와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 당일 체험학습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역 내 여러 학교가 가정통신문을 통해 자체 특별 프로그램과 단축수업, 체험학습 신청 방법 등을 담아 학사 계획을 안내했는데 시교육청이 체험학습에 대해 출석 인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전교사노조는 “단위학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침해한 비민주적인 교육청의 갑질이며 집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면서 “법에서 보장한 학부모의 교외체험학습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대전시교육청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을 보호하기는커녕 각종 징계 협박, 유례없는 사찰과 감시로 학교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며 학부모의 자율적 의사를 무시하고 교육공동체 파괴와 교권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고자 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존중하고 시대착오적인 탄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청이 9월 4일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개별적이고 정상적으로 학생이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허용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3일 교육청에서 학교장들에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근거하여 학생의 개별적이고 정상적인 신청의 경우, 허용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한편 집회 관련 재량휴업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지역별로 세종 8개교, 충남 5개교 등 13개교다. 대전과 충북은 휴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