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1곳에 변호사 1명이 담당하는 1교 1변호사 제도를 추진한다.
또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기존 1명만 있던 배움터지킴이를 3명씩 배치키로 했다. 최근 관내 고등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가 시발점이 됐다.
대전교육청 정흥채 교육국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강화 및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학교장 책임 민원대응팀 운영 ▲민원창구 일원화 ▲교육원안심번호 서비스 확대 ▲1교 1변호사 제도 추진 ▲교원안심공제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장 직속 대응팀을 만들어 교사가 악성·특이 민원에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사전예약제를 통해 온라인 예약 후 민원 상담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원면담실에 녹음장비 및 CCTV,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확대해 교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토록 하고, 전담 변호사 1명과 위촉변호사 16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이달 중 50명을 추가로 위촉해 법률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 수사단계에서부터 소송비용, 합의금 등 지원과 분쟁조정, 보호조치 비용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할 예정이다.
학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모든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아침부터 야간자율학습까지 운영되는 고등학교는 3명씩 배치된다. 학교보안관 및 청원경찰제 시범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문 및 담장 없는 학교에 출입문 통제 원격 자동잠금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차량 자동차단시설은 필요한 학교에 예산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교 CCTV의 경우 정출입문에는 설치돼 있지만 부출입문에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추가 설치비를 지원하고, 건물 내 도어락 설치, 민원면담실도 별도로 설치한다.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학교 학칙 내 학생생활규정 개정 및 정착을 지원할 계획인데,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수업방해 학생 좌석 이동 및 교실 내외 분리, 하루 2회 이상 교육활동 방해 시 보호자 인계 요청 등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긴급 사안발생이나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과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의 대응팀은 3개의 지원단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포함한 106명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지원단, 상담전문가 포함 47명으로 구성된 피해‧관계 회복 지원단, 변호사 포함 19명의 법률지원단으로 인력풀을 구성됐다.
이밖에 친구사랑 3운동,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독서교육 등을 통한 학생 인성교육 강화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흥채 교육국장은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상호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