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충남도,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09.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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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동부시장·서천특화시장·안면도수산시장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서산동부시장, 서천특화시장, 안면도 수산시장에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천특화시장
서천특화시장

환급행사는 서산동부시장·서천특화시장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안면도수산시장은 연말까지 진행하며, 이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2만 5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권을 지급한다.

환급은 시장 내 설치된 행사 공간에서 받을 수 있으며, 평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환급 행사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재영 도 어촌산업과장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며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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