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충남도,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채취 집중 단속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09.19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31일까지 시군 합동 단속…산림 생태계·임업 생산자 보호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우려해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도는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도와 15개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중점으로 살피고 수목 훼손, 산림 내 취사,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의 행위도 단속한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채취 등 산림 생태계와 임업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단속 등 산림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