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차단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해야
충남지방 경찰청소속 부여경찰서(서장 함석호)에서는 5.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당원들에게 1,700여만원을 배포한 00당 A모씨 등 관련자 19명을 검거하여 이중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7명은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부여군 부여읍 소재 00당 군수후보 A모씨는 4월 20일 오후 6시경 선거사무실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장 B모씨와 각 읍·면 핵심당원 등 20여명을 모아놓고 사무장 B씨를 통해 사전에 준비해둔 현금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돌린 혐의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청 등은 모당의 공천관련 금품을 주고 받은 정황 포착, 정보망을 가동 내사중에 있다.
모 정당은 공천관련 금품수수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의원은 3백만원' '시의원은 6백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떠도는가 하면 '그때 그때 달라요'도 정가에 나돌고 있다.
이들은 치밀한 행동으로 공천전.후 미리 대리인을 시켜 돈을 받고 있으며,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들에게는 사전 공천심사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하는등 교묘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모당 동구지역 광역의원 후보자는 "모 후보자 부친이 공천포기 요구와 포기 대가 지불의사를 밝힌적 있다"며 "후보가 이 제안을 거절했지만 결국 제안한 후보가 중앙당 고위당직자에게 손을써 결국 공천을 관철시켰다"고 전핶다.
이같은 금품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가 수사권과 계좌추적권 등을 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