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집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4년간 시신을 은닉한 친모가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은 5일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A(3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도주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에 세들어 살면서 집에서 출산한 아이가 사망하자 사체를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9월 영아 사체가 든 가방을 두고 집을 나왔고 집주인은 A씨가 월세를 밀린 채 연락도 되지 않아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서구 갈마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영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대부분 백골화가 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병으로 숨졌는데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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