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심 패소 이후 대응 논리 찾아내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최근 부동산 신탁수수료에 관한 취득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국 첫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최근 수년간 공동주택과 상가 신축·분양 등 부동산 개발을 신탁방식으로 할 경우 건축주이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신탁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였다.
기존의 과세 관행 및 유권해석에서 신탁수수료는 과세물건 취득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절차 비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신탁수수료는 납세자인 신탁회사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첫 법원 판결 후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유사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취득세 경정청구와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의 원인이 됐고, 행정소송만 수십여 건에 달했다.
최근까지 다수의 사건이 대법원과 항소심에서 전부 과세관청이 패했으나 천안시는 지난 3월 1심 패소 이후 취득세 쟁점 법령과 수십 건의 판례를 수집·분석하고, 중앙부처 합동회의에 참석해 법리와 대응 논리를 찾아냈다.
이번 판결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자인 건축주가 직접 지급한 비용만이 아닌 과세물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신탁수수료 중 제외할 비용이 있다면 입증책임이 신탁회사에 있음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항소 사건이 진행 중이고, 이번 항소심 사건도 상고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는 취득세 과세 법리에 입각한 이번 항소심의 명확한 판결 논리로 볼 때 향후 다른 항소심 사건과 대법원에서도 인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석 서북구청 세무과장은 “이번 항소심 전국 첫 승소 사례는 평소 부과·징수업무의 바쁜 일정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 세수 증대와 자주 자원 확보를 위한 세무과 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