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여고생 성폭행한 통학 버스 기사 2심도 '징역 15년'
수년간 여고생 성폭행한 통학 버스 기사 2심도 '징역 15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0.2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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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적도구로 활용해 인격 모독"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의 통학 봉고차를 이용하는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선고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끊긴 뒤 지난해 2월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전송했는데 이는 알몸사진으로 협박해 강간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더 믿을 수 있게 한다"며 "또한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여러차례 성폭력 범죄 당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넘어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 인격을 모독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죄질과 죄책에 비해 결코 무겁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3월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B씨(당시 고2)를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했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21년 6월까지 수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등학교 입학 후 A씨의 봉고차를 이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B씨에게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알몸사진이 필요하다"며 위협을 가해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4일 밤 연락이 끊겼던 A씨에게 자신의 알몸 사진을 전송 받은 B씨는 2개월 뒤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신체 사진 촬영을 부탁해서 찍어준 것뿐이라며 성관계나 추행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4년이 넘도록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인격과 명예훼손까지 했다면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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