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1997년 12월 사형 집행 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형을 가석방 허용 또는 불가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해야 한다.
또 기존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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