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기소된 유성구청장 부인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기소된 유성구청장 부인 당선무효형
  • 편집국
  • 승인 2005.09.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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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선거브로커 이용 정황 감안, 벌금 5백만원 선고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여훈부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동규 유성구청장의 부인 박 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 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거운동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권 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엄히 처벌해야 하는데다 전문적 선거브로커를 이용한 정황 등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해 6.5 보궐선거에서 당시 진동규 후보자 선거사무소 기획부장인 전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공금횡령 혐의 김행기 금산군수
징역 5년 구형

대전지검 특수부는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행기 금산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84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인쇄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실장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인쇄업자 이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김행기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8일 열린다.    

/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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