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나온 이완식 충남도의원, 2심서 "혐의 인정"
당선무효형 나온 이완식 충남도의원, 2심서 "혐의 인정"
  • 김윤아,권상재 기자
  • 승인 2023.11.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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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의도하지 않았다"며 선처 요청

[충청뉴스 김윤아, 권상재 기자] 선거법을 위반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당진2)이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했다. 

이완식 의원(당진2, 국민의힘)
이완식 의원(당진2, 국민의힘)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사와 이완식 도의원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완식 도의원 측 변호인은 "원심과 달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금품 제공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지지자 의 돌발행동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인 도의원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며 "추가 양형자료 제출 및 피고인 신문을 위해 한 기일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9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완식 도의원은 지지자 A씨와 공모해 도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경선 선거인과 그의 배우자에게 3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도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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