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종합건설업체 대상 직무교육 실시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는 10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관련 도내 종합건설업체 관련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추진됐다.
도내 종합건설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교육에선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에 따른 주요 지적 사례 및 후속 조치계획 등을 설명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 사항 및 향후 계속될 공공발주 공사 전수 점검·상시 단속 등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을 전달했으며,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시군 확대 시행계획도 안내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 현장 정상화를 목적으로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세종시회 직무교육과 병행 추진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은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건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건설산업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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