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달라고!" 읍사무소서 흉기 난동 40대, 2심서 징역 3년→5년
"기초수급 달라고!" 읍사무소서 흉기 난동 40대, 2심서 징역 3년→5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1.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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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격분해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형부당을, A씨 측은 양형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 장애를 폭력 범죄의 면죄부로 여기는 것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기합리화만 할 뿐 반성하지 않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4시경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48)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제지하는 공무원 C(32)씨와 사회복무요원 D(23)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흉기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시비를 거는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보이며 관대한 처벌을 할 경우 다시 유사한 행동을 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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