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정식)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들을 국제결혼으로 위장, 국내 입국시킬 목적으로 시각장애 1급, 정신지체 2급, 지체장애 2급 등 내국인 장애인들을 상대로 “중국 공짜여행과 사례비로 400만원을 준다”며 감언이설로 희망자를 모집한 다음, 위장결혼을 알선한 국내 알선업자 유 모씨(남, 53세, 안마사, 시각장애 1급)와 모집책 및 내․외국인 위장결혼자 등 10명를 검거하여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국내 알선책인 유 모씨는 장애인(시각장애 1급)으로 3년 전 중국동포와 국제결혼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된 중국알선책 김 모씨(남, 50세가량, 중국동포)로부터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통하여 국내 입국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동포와 위장결혼을 시키자’는 제의를 받고 2004. 1월경 서산지역 생활정보지에 “초혼, 재혼, 장애인 결혼알선”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내국인 희망자 6명을 모집, 중국동포 1인단 600만원씩 받아 항공료등 경비로 100만원을 소비하고, 내국인 위장결혼 대상자에게 사례비로 지급한 400만원을 제외한 1인당 100만원 상당, 도합 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국내 모집책인 박 모씨(여, 40세, 종업원)등 3명은, 종합광고지를 보고 주변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모집하여 국내
알선책인 유 모씨에게 소개해 준 후,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들을 해당 행정기관(면사무소)에 데리고 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알선업자로부터 사례비로 1인당 2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위장결혼 대상자들은 생활능력이
부족한 중증 장애인들로, “중국 공짜여행과 400만원이 생긴다”는 말에 위장결혼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선뜻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위장결혼으로 입국, 미검인 중국동포 2명의 소재를 추적중에 있으며, 중국 알선책 김 모씨에 대하여는 중국 인터폴에 공조수사의뢰하고, 또 다른 유사 위장결혼 알선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
/ 충남지방경찰청 경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