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30일 김광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김 청장은 지난해 5월 12일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당시 계약금, 중도금 합계 2억원을 지급한 것과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린 것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김광신 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로 재산신고 경험이 있고 토지 매수, 채무 부담 경위,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고의로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고 보인다"며 "허위 사실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고 선거권자 대상이 광범위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지 않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청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되어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