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학부모 악성민원과 교권침해로 고통 받았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가 앞으로는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담당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담 조사관 제도는 이번에 신설되는 제도다.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업무를 이들이 담당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조사관 채용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혹은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인원은 117개 각 교육지원청에 15명씩 총 2700여명을 배치하게 된다.
교육부는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대했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 지 등을 따져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종결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 조사 결과를 검토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과 학교전담경찰관(SPO), 변호사 등이 참여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 보완해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정부는 SPO의 역할 강화와 함께 규모도 함께 늘릴 예정이다.
SPO는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등 기존 업무외에도 전담 조사관과 사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ㅇ협력하게 된다.
인원도 현재 1022명에서 10% 가량 증가한 1127명 규모로 운영하며 추가 증원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학교폭력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