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축행정 평가 특별부문 최우수 지자체 선정
세종시, 건축행정 평가 특별부문 최우수 지자체 선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12.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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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세종시청.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건축해체공사(철거) 신고 위반 과태료 감경 시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2023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특별부문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건축 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건축행정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정책의 효과성, 참신성, 추진의지, 노력도, 증빙자료 충실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올해 평가에서 시는 ‘건축해체공사(철거) 신고위반 과태료 감경 시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국토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23년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이다.

특히 이 시책은 과태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위반건축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최우수 단체 선정으로 2017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횟수를 총 6회로 늘리는 쾌거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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