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특수협박 혐의 벌금 500만 원 선고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표적 친명계 인사인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마주했다.
이 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다.
1심 판결이지만 내년 총선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선언한 이 부대변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여당은 물론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당내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 속 도덕성 흠결이란 공격 빌미를 제공한 셈이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대변인은 당초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에 출석해서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경 부대변인은 지난달 19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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