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19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지난 15일에 충남도의회가 제348회 정례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비차별적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7개 시도교육청의 인권조례가 원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언론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김 교육감은 “조례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개정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지난 15일, 도의회가 교육청에 폐지 조례안을 이송해온 점을 밝히고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 절차를 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간부 직원들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의 교직원들은 도의회의 재의 표결 전까지 도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