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도지정문화재, 29건으로 증가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묘법연화경’과 ‘천안 한명회 묘역’이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묘법연화경’은 세조, 예종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조 비인 정희왕후가 발원한 대자본 계열로, 전체 7권의 완전한 구성을 하고 있다.
목판본으로 1569년 판각의 간행 기록이 남아있으며, 보존 상태와 희귀성 등 문화재 지정 가치가 높아 지정됐다.
‘천안 한명회 묘역’은 조선 전기 정치가인 한명회와 부인 여흥민씨의 묘소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석조물의 축조 방법과 조각 수법을 고려하면 15~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석축, 방식, 수법 등을 종합할 때 문화재 지정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애초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던 ‘한명회 선생 신도비’는 해제되고, ‘천안 한명회 묘역’을 충청남도 기념물로 일괄 지정했다.
이번 도 문화재 지정으로 천안시의 도지정문화재는 29건으로 늘어났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고품격 문화도시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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