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소득 기준 폐지
당진시,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소득 기준 폐지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1.09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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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 당진시보건소는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임산부에게 입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소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으로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지원한다고 전했다.

당진보건소 전경.
당진보건소 전경.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이며,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 원 범위에서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한다.

구비서류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산모 통장 사본 각 1부를 지참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팀(☎041-360-6041)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당진시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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