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증거인멸 JMS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정명석 성범죄 증거인멸 JMS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1.0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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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남성간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부 김병식)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A(60)씨와 B(3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사와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외협력국장 A씨에 대해 "정명석 성범죄, 성비위를 알면서도 진위를 확인하려 하지 않고 성범죄가 외부에 발설되지 않도록 치중해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한 점은 2차 가해 성격을 갖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차장 B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실제 방안을 제시했고 정명석 수사 및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 초래한 점을 고려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21년 정씨의 성폭행 범행을 폭로한 홍콩 국적 여신도가 정씨를 고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분이 있는 2명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하거나 수사에 대비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대외협력국장 A씨는 2021년 9월 홍콩 국적 여신도를 회유를 시도하는 한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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