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선거법 위반'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 김윤아, 조홍기 기자
  • 승인 2024.01.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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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조홍기 기자] 제8대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송복섭 부여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송복섭 의장
송복섭 의장

대법원 제1부는 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2022년 치러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A씨가 군의원 재직 중 친구인 공무원 B씨에게 승진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권자와 선거사무원 등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고 형이 부당해 항소했고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소규모 선거구에선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심지어 선거일을 3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구설수에 올랐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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