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번호판 달고 다닌 대전 자치구 공무원 2심도 '실형'
종이 번호판 달고 다닌 대전 자치구 공무원 2심도 '실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1.22 14: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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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프린터로 인쇄한 종이를 붙이고 다닌 대전 자치구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 위조, 위조 공기호 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정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인쇄한 다음 테이프로 붙여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4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120회에 걸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승용차를 운행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한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판사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하며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친 언행을 하는 등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하나 사건 이후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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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공무원 2024-01-22 16:38:31
공무원이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파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