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법 위반 혐의 선관위 조사
대전 대덕구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법 위반 혐의 선관위 조사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4.01.2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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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청 방문해 명함 돌린 혐의
대전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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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대전 대덕구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A씨는 최근 대덕구청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선관위 조사가 진행중이다.

A씨의 구청 방문에는 같은 당 현역 지방의원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개시 전 예비후보자가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울산지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공식선거운동 개시 전 구청 사무실 10곳을 방문해 직원들의 책상 위에 명함을 놓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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