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0.34% 올라
예산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0.34% 올라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1.2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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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2024년 예산군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0.34% 상승했다고 밝혔다.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이 적용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전국 1.1%, 충남 0.81%, 예산군 0.34%로 각각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예산읍(0.34%) ▲삽교읍(0.21%) ▲대술면(-0.20%) ▲신양면(0.30%) ▲광시면(0.60%) ▲대흥면(1.78%) ▲응봉면(0.75%) ▲덕산면(0.24%) ▲봉산면(0.36%) ▲고덕면(0.40%) ▲신암면(0.59%) ▲오가면(0.56%)의 변동률을 보였다.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25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공시되며,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의신청기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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