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2심 선고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2심 선고 연기
  • 김윤아,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1.25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6일 선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박상돈 시장/박동혁 기자<br>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사진=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박동혁 기자] 2022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기일을 당초 30일에서 다음달 6일 오후 1시 50분으로 연기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이 지난 23일 의견서를 제출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2심 공판은 지난해 12월 종결했다. 검찰은 "최초 홍보 기획안에 '인구 50만명 기준'이 있었음에도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선관위에서 '전국 2위' 문구에 대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정정하려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박상돈 시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선거캠프 관계자인 D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전국 자치단체 순위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천안시청 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피고인들에겐 무죄, 벌금 4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