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절차상 위법 있어"
[충청뉴스 김윤아, 박동혁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63) 아산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박경귀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이고, 캠프 사무장의 말만 믿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허위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 구형량인 벌금 8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시장은 고의가 없었음을 재차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공직자 자질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임을 알면서도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럼에도 원심부터 항소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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