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기 재산등록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
충남도, 정기 재산등록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1.29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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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자 정기 재산신고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는 29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에서 인사혁신처 주관 ‘2024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비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과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증권(주식·국채·공채 등), 채권 등이다.

이날 설명회는 도, 시군,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의 등록의무자 및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방법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재산등록방법 시연 ▲주요 실수사례 등 재산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도는 인사혁신처의 정기 재산신고 일정에 따라 다음달 29일까지 재산변동신고를 마치고,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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