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봉, 미성년자 촉법소년 특별법 개정 의지
이석봉, 미성년자 촉법소년 특별법 개정 의지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01.29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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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 등 청소년 보호법 악용 사례 예방해야"
배현진 의원 피습사건 관련 촉법소년 법안 개정 필요성도
국민의힘 이석봉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미성년자 촉법소년 특별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이석봉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미성년자 촉법소년 특별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 예비후보는 25일 오정동 선거사무소에서 대덕구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정부 조치사항과 관련법 개정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들은 “주류판매의 처벌이 업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 예비후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확인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건수는 21년 1648건에서 22년 194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처벌내용은 영업주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강하지만 미성년자는 처벌 사항이 없다.

이석봉 예비후보는 “미국, 일본 등은 미성년 처벌 또는 부모 벌금 300만원 등 소비자 측 처벌기준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미성년자들의 주류, 담배 소비를 억제할 처벌기준을 마련해 소상공인분들이 억울하게 생계가 막히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배현진 의원 피습사건과 관련 촉법소년 처벌 강화 내용은 담은 법안 개정도 시사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예비후보는 "위와 같은 법 적용으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부모에게 벌금을 주는 방식 또는 강력한 보호처분의 방식을 받을 수 있게 해 촉법소년 법례를 악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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