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 자금 조달 지원...특례보증 시행
천안시, 소상공인 자금 조달 지원...특례보증 시행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1.30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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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지원...3%대 금리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36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시가 보증금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30억 원을 출연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금리는 연 3%대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연 0.9%가 적용되며, 소상공인을 위해 연 2.5%의 이자를 함께 지원한다.

단,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하기 때문에 3개월마다 변경될 수 있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30억 원을 출연했다. 특례보증 대출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돈 시장은 “고금리, 고물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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