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단속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단속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1.3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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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12월 1,023대 견인
업체에 견인료 1만 5,000원, 보관료 5,000원 부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모습/천안시 제공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거리에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위해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다.

현재 시에서는 12개 업체가 8,61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후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곳에 방치하는 등 무분별한 무단 방치가 잇따르자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어린이보호구역, 주행차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1,023대를 견인했다.

견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견인료 1만 5,000원, 보관료 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과 함께 올바른 이용 방법 등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2인 탑승, 음주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음주 운전 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면 그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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