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분원 ‘2028년 개원’ 근거 마련
경찰병원 분원 ‘2028년 개원’ 근거 마련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2.0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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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지법 수정안 국회 통과…아산 설립·신속 예타 근거 마련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가 2022 아산으로 유치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병원 분원 건립 협약
경찰병원 분원 건립 협약

도에 따르면,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제412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당초 경찰복지법 개정안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에 담겼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대안 주요 내용은 ▲경찰병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 단축 이행 ▲사전용역 등 간소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경찰병원 설립 등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예타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신속 예타 신청, 다음 달 대상 사업 선정, 4월 중 예타 진행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힘쎈충남이 220만 도민과 함께 유치에 성공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조속한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폈으나, 여러 여건으로 인해 불발돼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앞으로 신속 예타 대상 선정 및 병상 규모 확정 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2028년 개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법사위 심사 전에는 김태흠 지사가 긴급하게 국회로 이동, 법사위 여당 위원 사전회의를 찾아 김도읍 위원장과 장동혁 위원 등을 만나 경찰공무원 의료복지 제고와 비수도권 공공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서는 경찰병원 분원 문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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