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 제정
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 제정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2.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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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애인 특색에 맞는 직업재활 훈련·교육, 문화·예술 격차 해소 등 지원 규정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김선태 의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

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내 도립 장애인복지관 3개소, 시·군 12개소를 포함하여 총 15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장애인복지관의 적용 범위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장애인 교육 및 장애인 문화·예술 등 격차 해소 지원 등이다.

장애인복지관은 대표적인 장애인 이용시설로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직업재활 훈련·교육 등 장애인의 특색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 예산을 2024년도에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을 축소·중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프로그램의 질 저하가 상당히 우려되고, 장애인은 자부담 비용이 증가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장애인복지관 지원에 꼭 필요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장애인이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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