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소득인정액 4인 가구 275만 358원, 1인 가구 106만 9,654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2024년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별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106만 9,654원 ▲2인 가구 176만 7,652원 ▲3인 가구 226만 3,035원 ▲4인 가구 275만 358원이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4급지(그 외 지역, 아산 포함)는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되며 최대 지원금은 ▲1인 가구 17만 8,000원 ▲2인 가구 20만 1,000원 ▲3인 가구 23만 9,000원 ▲4인 가구 27만 8,000원이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