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동구의회 A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이 지난 4일 한 축구회 안전기원제 행사에서 고사상의 돼지머리에 지폐를 꽂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A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대전시당은 7일 논평을 내고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것이 무슨 대단한 범죄냐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명백한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몰랐다면 정치인으로서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고의로 위반한 범법자 아니냐”면서 “작은 범죄도 서슴지 않는다면, 동구 구민 입장에서 청렴하게 직무는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서도 해당 사항을 명명백백히 수사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즉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며 “A의원은 동구 구민 앞에 사과하고, 향후 선관위 및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선출직들이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착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현직 국회의원은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검찰로 송치됐다.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직 농협 조합장 역시 지난해 10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 모 구의원이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줬는데 3만 원은 괜찮겠다고 생각했다"며 "잘 몰랐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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