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내달 26일 시작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내달 26일 시작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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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법원의 서류 송달 누락으로 파기환송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사건이 내달 시작된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항소심 선고 직후 "선고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 선고 직후 "선고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내달 26일로 잡았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25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가 된다"며 대전고법에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경귀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이고, 캠프 사무장의 말만 믿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허위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 구형량인 벌금 8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에 박 시장은 고의가 없었음을 재차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공직자 자질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임을 알면서도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럼에도 원심부터 항소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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