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놀이친화도시로"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놀이친화도시로"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2.14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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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아동친화도시를 넘어서 놀이친화도시로’ 라는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섰다.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이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놀이친화도시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사진 권상재 기자

윤일순 의원은 “‘엄마의 마음으로 군정을 살피자!’라고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며 “홍성군의 미래세대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엄마의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홍성군이 2022년 6월 충남 군지역으로는 최초로, 전국에서 75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홍성군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아동친화도시 만들기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유행처럼 번진 아동친화 인증에 대한 비판과 실제 아동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실효성 문제가 있다”며“홍성군이 진짜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놀이친화도시’에 그 답이 있다” 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동에게 놀이는 ‘권리’이며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과 우리나라 아동권리헌장에서도 놀이는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놀이권’을 주장하는 일은 아직 어색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학생은 곧 공부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성인은 주52시간 노동제를 도입하여 일과 놀이, 휴식과 균형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놀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학습에 집중적인 관심을 두고 시간 안배를 하는 것처럼 아동의 일상에서 놀이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놀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제도적 근거의 마련을 통한 놀 권리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제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놀이 친화적 공간 조성 ▲군 환경을 고려한 놀이 정책과 전담 조직 마련 및 놀이 활동가 배치 등 놀이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윤의원은 “많은 성과를 칭찬하며 군 단위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감안하면 값진 결실이지만, 작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집행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쉬고 놀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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