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외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교주 공판에서 허위 증언한 JMS 신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정씨의 준강간 등 재판에서 정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 JMS 신도 2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공판에서 정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정씨가 범행 장소에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증언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JMS '참고인단'의 일원으로 정씨의 수사과정에서도 허위 진술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범인 정명석 및 성범죄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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