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학교 통학차량 지원 조례 제정 마련 한다
세종교육청, 학교 통학차량 지원 조례 제정 마련 한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2.2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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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하교 공동운행 확대, 1,000원 택시 시범 운영 등 지원방안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학차량 효율적인 운영과 통학권 보장
-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확대와 학교 업무경감 기여
- 시청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과 협력의 체계 구축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정광태 세종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학교 통학차량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 하는 정광태 세종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우선 "학교 통학차량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마련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학차량 효율적인 운영과 통학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확대와 학교 업무경감 기여와 시청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과 협력의 체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통학차량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4대 핵심 추진과제는 ▲통학차량 제도적 근거 마련 ▲읍면동 통학차량 효율적 운영과 통학권 보장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확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첫 번째, 조례 조정은 동지역 소재 학교 대상으로만 학생 배치 및 임시 수요에 관하여 규정한 기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하고, 

통학 지원의 범위를 동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소재 학교까지 확대하고, 통학 지원의 정의를 통학차량 운영과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교통수단의 의미를 확장하였다.

또한, 원활한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세종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도 마련하였다.이러한 통학차량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근거 정비를 계기로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 통학을 지원하게 되었다.

두 번째, 세종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읍면동의 통학차량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등하교 공동운행 확대 ▲1,000원 택시 시범 운영 등 지원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였다.

통학차량 운행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복 및 단거리 운행노선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정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실제 탑승 인원과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학교 간에 차량 규모(대형↔중형)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배치하고,

임차 통학차량을 ’23년 48대에서 ’24년 41대로 총 7대를 감차함으로써 약 3억 5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에 소재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통학차량 공동 운행을 ’24년 3월부터 기존 1곳에서 3곳(전의초-전의중, 금남초-금호중, 대동초병설유-도원초병설유)으로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24학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우선, 노후된 관용 차량 9대를 전기차로 교체예산액 4,126백만원할 계획이다.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제1호(’24.1.1.시행)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경유 자동차의 신규 등록이 제한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친환경 차량인 전기 어린이통학버스 중형 8대와 대형 1대를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학교 업무경감에 노력한다.

’24년 상반기 중에 구매를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전기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기 충전시설과 부대장치까지 완비한다.

이후, 교체 조건에 도달하는 관용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읍면지역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1,000원 택시’ 사업을 ‘세종중학교’를 대상으로 ’24년 3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1,000원 택시’는 1일 택시요금에서 ‘1,000원’은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연간 법정 수업일수 190일에 대해 등교 시에 지원하며, 시범 운영 예산액으로 2,850만 원을 확보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가 다른 읍․면인 경우에 한하며,

①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편도 5km 이상 ②등교 시간대에 이용하는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 ③대중교통(버스) 이동시간이 30분 이상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거주지에서 가까운 정류장까지 도보 이동 20분 이상 소요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주에 개최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연서면, 전동면 등 면지역 거주 학생 6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경력조회, 자체 안전교육 등을 진행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시 원활한 대책 보장을 위하여 보험가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청-학교-세종개인택시지부 및 운전기사와 학생의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한다.

‘1,000원 택시’ 시범 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장단점 분석과 결과 환류로 점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세 번째, 현장체험학습 차량의 지원 역할을 정립하고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활용 지원 차량을 기존 12대에서 17대(특수학교 차량 5대 포함)로 확대하고, 공동활용 지역 권역을 전체에서 인근 학교로 설정하여 공차운행을 최소화하며 지원 횟수를 늘려나간다.

학교에서 안전체험교육원과 진로교육원 체험 시에 학생 체험학습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학습에 필요한 임차차량까지 연 733회예산액 300,630천원 가량 지원한다.

또한, 관용 통학차량의 공동활용 승인 권한과 운전원 여비 지급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스템 정비를 통해 학교 현장의 소통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네 번째,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 지원을 위해 시청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과 협력의 체계를 구축한다.

교통 관련 관계기관 등과 함께 가칭학생통학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생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동력을 불어넣겠다.

통학차량 관련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통학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도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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