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강진 예비후보 "행복도시법 개정" 공약
민주 이강진 예비후보 "행복도시법 개정" 공약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3.05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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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선언 하는 전 이강진 세종시 정무부시장 
이강진 예비후보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진 세종갑 총선 예비후보는 5일 행복도시법 개정 등 법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가 이날 발표한 법률 분야 공약에는 10차 개헌, 행복도시법·세종시법·법원설치법 등 개정이 담겼다.

이 예비후보는 10차 개헌을 통해 ▲정치·행정수도로서 세종시 지위 확보 ▲4대 권력기관장(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세청) 퇴임 후 5년간 선출직 제한 ▲대통령 분권형 4년 중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선거제 개편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메가시티 등 광역권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복도시법을 개정해 ▲행복청을 국토부 외청이 아닌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격상 ▲세종시장 당연직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 위촉 ▲LH 개발이익금 환수 및 조기 투입 ▲중앙행정기관 등 추가 이전 ▲이전 기관 및 기업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특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서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편 ▲자치 재정·조직 특례 보장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편 ▲이전 기관 및 기업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특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예비후보는 법원설치법 등을 개정해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법원 등 설립 ▲대시민 사법서비스 증진 ▲중앙부처 행정소송 효율적 대처 ▲세종지방법원, 제2행정법원, 검찰청 설치 등을 현실화 할 예정이다.

이강진 예비후보는 “변화한 대한민국의 시대상을 담고 행정수도 세종시의 지위 확보와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입법 활동인 만큼 당선된다면 개헌과 관련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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