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
청양군,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4.03.1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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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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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2024.1.1.시행)에 따라 신설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2024.1.1.부터 20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이 대상으로, 취득세는 취득세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을 공제한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 200만 원을 면제해주는 것보다 큰 규모이다. 이번 감면혜택이 출산‧육아 가구의 주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군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등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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