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상정...다시 본회의 올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상정...다시 본회의 올라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3.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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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도의회 상임위서 원안 가결 처리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지난 달 재표결 끝에 무마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 상정돼 13일 도의회 상임위서 원안 가결 처리됐다.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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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6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박 의원은 "현재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오직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된 가운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출산 등과 관련해 왜곡된 권리 등이 포함돼 있어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조례 폐지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구형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천안4)은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재발의는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폐지에 앞서 충분한 토론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례 폐지는 일부 개신교 단체의 주장에 따른 것인데 일부 단체의 주장을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미옥 위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도민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조례는 필요가 없다”며 조례안 폐지를 지지했다.

박 위원은 "조례란 시도에서 도민과 시민이 필요한 것과 그들의 권익을 위해 제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됐을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고, 단 하루도 그 논란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현재 헌법의 범주에서 보장 받고 있다"며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면 구성원 모두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에 다른 이름으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제348회 정례회에서 한차례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지난 2월 제349회 임시회 재투표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번 제350회 임시회에서 다시 폐지안을 발의해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는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충남도의원 46명 가운데 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으로 폐지안이 다시 한번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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