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는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로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에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고자 건립한 역대 최대 규모의 청사이다.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 이전 대상기관이 확정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됨에 따라 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대략 25개의 기관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 있고, 약 1만8599명(2023년 기준)이 근무하고 있다.
여러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 도심권에 모여 있다보니 자연스레 집회 신고도 잦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9개월간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집회 개최 건수 분석 결과를 보면 국토부가 78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부, 환경부, 고용부, 복지부 등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365일 1일 평균 최소 2회 이상 집회 시위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국가중요부처 등 여러 정부기관이 입주하고 있어 집회 신고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경비경찰의 역할과 임무 역시 중요하다.
정부세종청사 경비를 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세종기동단에서는 3개 기동대 200명 이상의 경찰관이 근무한다. 경비 경찰로서 각 기동대 특색에 맞게 훈련을 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 대한 집회 관리 업무, 청사 방호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집회 참가자, 국민들의 안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 중 하나이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부터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렇듯 모두가 헌법 및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바람직한 집회 및 시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