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종시 특색에 맞는 경비경찰의 역할
[기고] 세종시 특색에 맞는 경비경찰의 역할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3.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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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순경 윤기호
세종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순경 윤기호
세종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순경 윤기호

정부세종청사는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로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에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고자 건립한 역대 최대 규모의 청사이다.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 이전 대상기관이 확정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됨에 따라 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대략 25개의 기관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 있고, 약 1만8599명(2023년 기준)이 근무하고 있다.

여러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 도심권에 모여 있다보니 자연스레 집회 신고도 잦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9개월간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집회 개최 건수 분석 결과를 보면 국토부가 78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부, 환경부, 고용부, 복지부 등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365일 1일 평균 최소 2회 이상 집회 시위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국가중요부처 등 여러 정부기관이 입주하고 있어 집회 신고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경비경찰의 역할과 임무 역시 중요하다.

정부세종청사 경비를 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세종기동단에서는 3개 기동대 200명 이상의 경찰관이 근무한다. 경비 경찰로서 각 기동대 특색에 맞게 훈련을 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 대한 집회 관리 업무, 청사 방호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집회 참가자, 국민들의 안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 중 하나이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부터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렇듯 모두가 헌법 및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바람직한 집회 및 시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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