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위협
행정심판위원회 위협
  • 편집국
  • 승인 2005.09.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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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교수임용 행정심판 결정 무시

충남대가 교수 임용과 관련한 행정심판 결정을 무시하면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법제 마련 등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을 갖는다. 기속력이란 법원 등 심판 기관이 한번 내린 판결이나 결정, 또는 명령을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하지만 어떤 기관이 결정 내용을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철회했다 하더라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 집행을 할 수는 없는 실정.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속력이 있다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이 법 위반한 것처럼 벌금을 물리거나 징역형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 보도만도 못한 결정이라면 이를 무서워할 기관은 없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003년 CBS의 취재 과정에서 당시 충남대 교무연구처장은 행정심판 결정 내용이어떻게 나더라도 교수임용이 번복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심지어 교육부의 한 관계자 역시 “가능하면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라는 것이지 꼭 그대로 해야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심판에 따라가지고 행정기관이 이행해줄 의무는 없다”고 반문했다. 행정심판위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조직의 재정비와 함께 강력한 제재 수단이 포함된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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