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택관리사의 법적지위 보장
- TV 수신료 부과는 아파트 관리소가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주택관리사의 무분별한 과태료 남발 방지
- TV 수신료 부과는 아파트 관리소가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주택관리사의 무분별한 과태료 남발 방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의 힘 류제화 세종 갑 후보는 27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회장 박상희)와 세종공동주택관리실무연구회(회장 김기수)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간담회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택관리사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관리사 들은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을 위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자고 도입 되었으나 입주자 대표회 회의와 주택관리 업자들에 의해서 근로 보장이 안 되고 3개월 6개월짜리 계약서가 현재 만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23년 7월 10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TV 수신료 부과는 아파트 관리소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KBS가 분리하든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폐기물관리법에 넣을 수도 있고, 행복도시법 개정하여 일반폐기물 관리 시설에 포함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라고 닷 붙였다.
“입주자대표회의 일탈을 감시할수 있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주자 단체 간 상호 견제와 운영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명했다.
주택관리사의 무분별한 과태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전 1차 경고 및 시정명령후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토록 하는 과태료 처분심의위원회 설치와 공동주택 관리법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절차를 명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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