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12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지선(45)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민원국장 B씨는 징역 3년을, 다른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원심과 같이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 방조 혐의로 1심에서 1년 6월, 2년 6월을 받았던 수행비서 2명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견하거나 저지를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지선에 대해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서며 교인을 현혹하고 여신도 상대로한 성범죄 여건을 제공한 장본인으로 정명석과 공동범행 의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년 3월부터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정명석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게 세뇌한 후 잠옷을 건네주며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1년 9월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한 후 정명석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했으며 나머지 4명은 범행 과정을 통역하고 방 밖에서 감시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