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그물망’ 투척 더 이상 용납 불가
[기고] ‘그물망’ 투척 더 이상 용납 불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4.20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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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기동단 제2기동대 경사 이종훈
세종경찰청 기동단 제2기동대 경사 이종훈
세종경찰청 기동단 제2기동대 경사 이종훈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회사 앞 시위 현장에서 그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 등이 출근길에 계란을 맞는 장면을 보았거나 지난 20년 7월에 발생한 前 대통령에 대한 신발 투척 사건을 뉴스로 접하는 등 물건 투척에 대한 사건 사고를 한번이라도 접한적이 있을 것이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도 계란은 물론 물병, 양파 등의 물건을 경찰 또는 경찰이 지키는 주요시설에 던지기(투척) 하는 행위 등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는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물건 투척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물건 투척 행위는 형법상 과실치사상죄, 폭행죄, 상해죄 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에게 투척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투척 행위의 위법성을 모르고 집회 현장에서 무심코 물병, 동전 등을 투척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투척 행위로부터 적법한 집회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집회 대응 투척 방지용 그물망(이하 그물망)’을 사용하고 있다. 그물망의 역할은 적법한 집회 시위를 보장하고,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신형 그물망의 그물 넓이는 가로7M, 세로3.5M로 이루어져 2명에서 4명이 약 2분내에 설치하여 운용한다. 보통 집회 현장에서 물건 투척 행위는 주요인사를 향한 투척 또는 경찰이 보호하는 시설을 향해 투척하거나 집회 참가자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반대 단체가 집회 방해 목적으로 투척하는 경우가 있다.

세종시는 정부청사가 밀집되어 있어 연간 백건 이상의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3년 8월에 열린 집회에서 양파와 마늘 등을 중앙동 건물을 향해 던지는 물건 투척 행위가 발생하는 등 물건 투척 행위에 대한 위험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물건 투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그물망인데 현재 세종기동대는 총 6개를 보유하고 운용중임에도 중앙동 등 정부청사 건물에 물건을 투척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넓은 탓에 더 많은 그물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에게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고 준법적인 집회 시위를 진행하기 위한 변화된 인식이 요구되며, 경찰에서도 물건 투척 행위를 대비하기 위한 그물망 추가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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