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선정
농어촌공사,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선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5.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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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정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지역 확산을 통한 뉴(NEW) 농촌다움 실현한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5조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 변화하는 농촌공간 정책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미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미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 등 농촌 공간 정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기관의 전문성, 운영 능력, 업무수행계획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되며, ▲농촌공간정책 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농촌공간정책 조사·연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인력양성 ▲농촌협약·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 그밖에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지원의 업무를 맡게 된다.

공사는 ‘농촌공간정책의 정착과 농촌지역 확산을 통한 뉴(NEW) 농촌다움 실현’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 정착 ▲현장소통 ▲농촌 공간 디지털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7개의 세부 과제를 도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업무수행계획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농어촌 발전의 역사를 함께해 온 경험과 능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공사는 앞으로 지역개발지원단을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전담 조직으로 두고 농촌공간계획처, 어촌수산처 등 공사 내 여러 부서와 협력하여 전사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정책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한 정책확산에 앞장서고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시,도에서 지정하는 정책지원기관

아울러, 지자체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신규 법령, 지침 등 제도교육을 병행하고 지역 주도의 특화된 농촌공간 계획 수립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계획이다.

송성일 농어촌계획이사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 것은 공사의 임무이자 책무”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농촌 공간 실현에 공사의 역량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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